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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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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2,155회 작성일 13-1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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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배치도
2) 교육필증 ( 교육문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www.hfood.or.kr) 02-3479-2100)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한다.)
5) 신원조회 확인서(본적지 정확하게 알아오면 됨)
6)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대리인 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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