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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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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2,443회 작성일 13-12-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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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식품판매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업소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대리인 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다른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영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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