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식품소분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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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분판매 제외대상식품-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식초
[건축물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일 경우 : 문의 정수과 481-3683)
4)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 대리인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분판매 제외대상식품-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식초
[건축물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일 경우 : 문의 정수과 481-3683)
4)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 대리인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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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22.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1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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