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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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전영업자, 신규영업자 직접 방문시
1) 각자 신분증
2) 영업신고증(분실시 신고증분실사유서 작성)
3) 위생교육수료증(신규영업자)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규영업자)
* 전영업자 미방문, 신규영업자 방문시
1) 전영업자인감도장(지위승계신고서에 찍어서 와도 무방)
2) 전영업자 인감증명서
3) 영업신고증(분실시 신고증분실사유서 작성)
4) 위생교육수료증 및 신분증(신규영업자)
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규영업자)
* 전영업자 및 신규영업자 미 방문시
1) 전영업자 - 인감도장(지위승계신고서에 찍어서 와도 무방), 인감증명서
2) 신규영업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3) 영업신고증(분실시 신고증분실사유서 작성)
4) 위생교육수료증(신규영업자)
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규영업자)
* 상속의 경우
1) 위의 구비서류
2)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위생교육 안내**
- 교육일시 : 미정
- 교육장소 및 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02-585-50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 전영업자, 신규영업자 직접 방문시
1) 각자 신분증
2) 영업신고증(분실시 신고증분실사유서 작성)
3) 위생교육수료증(신규영업자)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규영업자)
* 전영업자 미방문, 신규영업자 방문시
1) 전영업자인감도장(지위승계신고서에 찍어서 와도 무방)
2) 전영업자 인감증명서
3) 영업신고증(분실시 신고증분실사유서 작성)
4) 위생교육수료증 및 신분증(신규영업자)
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규영업자)
* 전영업자 및 신규영업자 미 방문시
1) 전영업자 - 인감도장(지위승계신고서에 찍어서 와도 무방), 인감증명서
2) 신규영업자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3) 영업신고증(분실시 신고증분실사유서 작성)
4) 위생교육수료증(신규영업자)
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규영업자)
* 상속의 경우
1) 위의 구비서류
2)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위생교육 안내**
- 교육일시 : 미정
- 교육장소 및 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02-585-505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2-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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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지위승계서식품_양도양수계약서포함.pdf (116.3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1 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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