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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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1) 건축물 용도 : 제 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및 정화조 시설용량이 적합하여야 함 (제1․2종근생일 경우 : 하수과☎ 481-2453)
3) 구비서류
1. 위생교육 수료증 (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2. 식품의 제조방법 설명서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인 경우 정수과 ☎ 481-3683)
5.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대리인 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신고를 하기 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 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1) 건축물 용도 : 제 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및 정화조 시설용량이 적합하여야 함 (제1․2종근생일 경우 : 하수과☎ 481-2453)
3) 구비서류
1. 위생교육 수료증 (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2. 식품의 제조방법 설명서
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4.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인 경우 정수과 ☎ 481-3683)
5.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대리인 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신고를 하기 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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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22.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1 16: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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