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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류 제조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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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1,990회 작성일 13-1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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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지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요기(옹기류를 제외한다)

[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공장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 ( 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2) 자가품질위탁계약서(위탁하여 자가품질 실시할 경우)
3) 영업주본인 방문시 : 신분증지참 (법인)대리인 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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