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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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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2,889회 작성일 13-12-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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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가 적합하여야 함 -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 냉동차량등록증(본인소유)



4) 창고임대차계약서(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5)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 대리인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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