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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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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2,243회 작성일 13-02-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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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융자 방침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을 융자하는 제도

- 융자 기간: 연중 수시

- 융자 조건: 첨부파일 참조

- 대상 시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당초 신고면적만 개선) 유흥 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자 중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융자 절차
① 융자상담 : 영업자 - 대출취급은행(농협중앙회안산시지부)
② 융자신청 : 영업자 - 시,군, 구청
③ 융자대상자 추천 : 시, 군청- 대출취급은행
④ 융자금 대하 : 경기도청 - 수탁금융기관
⑤ 융자업소 사후관리 및 지도 : 시, 군청 - 융자업소
⑥ 시설개선 완료신고 : 융자업소- 시, 군청

- 문의전화 : 031)481-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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