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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기 으뜸맛집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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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2,323회 작성일 13-02-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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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으뜸맛집 신청 안내


1. 대 상 : 경기도 관내 일반음식점


2. 자격요건

◆ 경기도 소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이상 영업한 곳

◆ 지역 향토․특색음식을 취급하면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맛, 위생, 서비스가 우수한 일반음식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 자격제한
-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 최근 1년이내에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받은 업소
- 식중독 환자발생 및 식품안전사고 발생업소
- 경기으뜸맛집 선정 취소된 업소 또는 영업자


3. 취소기준

◆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법규 위반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 재심사시 맛, 위생, 영업실적 등 저조하여 지정기준 미달(80점 미만)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휴업 또는 폐업

◆ 영업자, 대표음식, 상호, 소재지 한가지만 변경 시 ⇒ 재심사 신청 가능

◆ 불친절, 비위생 등 불편민원사항 연 2회 이상 발생 시


4. 접수장소 : 경기도 식품안전과(음식문화담당)

※ 관할 시청 위생과, 외식업지회, 조리사회 등의 추천 공문 제출


5. 접수방법 : 부서장, 단체장 추천 공문 제출


6. 지정기준 : 메뉴와 맛 60%, 위생․영업환경․친절서비스 등 40%


7. 심사방법 및 결과 통지

- 1차 서면심사 : 신청서류 및 자격심사
- 2차 현장심사 : 심사평가단 현장심사(맛, 위생, 서비스 등)

※ 심사용 시식비 지원 ; 4만원 이내 2인분 실비 지급(영업주 계좌이체)

-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ggfood.go.kr) 게시


8. 지원내용

가. 지정증 및 로고간판 교부

나.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 지원

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 각종 시범사업 추진

라. 국제박람회, 홈페이지, 책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각종 물품 지원(염도계, 반공기, 푸드백 등)


9. 제출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대표음식 설명 및 영업장 전경사진 각 1부.

다. 영업장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라.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마. 모범음식점 등 지정서, 표창장 사본 각 1부(해당업소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상담전화 : 경기도 식품안전과(☎ 249 - 3690) / 안산시청 식품위생과(☎ 481 -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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