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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4분기 모범업소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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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2,349회 작성일 17-12-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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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2017년도 4/4분기 모범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7년 12월 6일(수)까지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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