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4분기 모범업소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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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산시 모범업소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모집기간 : 2017년 03월 14일 (화)까지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제외대상 : 호프, 소주방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및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지정기준, 절차는 모범음식점>모범음식점 지정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안산시청 식품위생과 481-2234
첨부파일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1호서식] 모범업소지정 신청서
모집기간 : 2017년 03월 14일 (화)까지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제외대상 : 호프, 소주방 등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및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지정기준, 절차는 모범음식점>모범음식점 지정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안산시청 식품위생과 481-2234
첨부파일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1호서식] 모범업소지정 신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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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_지정_및_운영관리_규정.hwp (113.5K)
52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07 17:54:14 -
모범업소_신청서.hwp (11.5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07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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