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다문화음식거리 음식점 시설개선 시범사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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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곡동 다문화특구 내 다문화 음식거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문화음식거리 음식점 시설개선 시범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안산시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 다문화음식거리 음식점 시설개선 시범사업”
나. 신청기간 : 2016. 7. 14 ~ 7. 22.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 식품접객업 중
다문화음식거리 일반음식점 영업자
라. 사 업 량 : 식사류 제공되는 음식점 10개소 이내
마. 사업예산 : 40,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바.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장비 등 시설비 중 예산 범위(2천만원) 내에서
선정 업소수의 균등액 지원
예시) 선정업소수 10개소 시 200만원 지원시 자부담 200만원 총 위생개선비용 400만원
선정업소수 7개소 시 280만원 지원시 자부담 280만원 총 위생개선비용 560만원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사. 선정기준 : 평가표에 의한 선정
아. 우선순위 및 자격제한
- 국가별 음식 취급업소 중 식사류 제공업소
- 시설 노후가 심하고 열악한 업소
- 가건물을 존재 할 경우 가건물 철거 조건부 선정
- 까페, 호프 등 형태 업소는 선정대상 제외
※ 지원범위, 지원방법, 신청서 등은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십시오.
「다문화음식거리 음식점 시설개선 시범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안산시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16년 다문화음식거리 음식점 시설개선 시범사업”
나. 신청기간 : 2016. 7. 14 ~ 7. 22.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 식품접객업 중
다문화음식거리 일반음식점 영업자
라. 사 업 량 : 식사류 제공되는 음식점 10개소 이내
마. 사업예산 : 40,000천원(시비 50%, 자부담 50%)
바.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위생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시설·장비 등 시설비 중 예산 범위(2천만원) 내에서
선정 업소수의 균등액 지원
예시) 선정업소수 10개소 시 200만원 지원시 자부담 200만원 총 위생개선비용 400만원
선정업소수 7개소 시 280만원 지원시 자부담 280만원 총 위생개선비용 560만원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사. 선정기준 : 평가표에 의한 선정
아. 우선순위 및 자격제한
- 국가별 음식 취급업소 중 식사류 제공업소
- 시설 노후가 심하고 열악한 업소
- 가건물을 존재 할 경우 가건물 철거 조건부 선정
- 까페, 호프 등 형태 업소는 선정대상 제외
※ 지원범위, 지원방법, 신청서 등은 첨부된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십시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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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다문화음식거리_음식점_시설개선_시범사업.hwp (32.0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7-14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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