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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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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2,511회 작성일 13-1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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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건축물용도]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1) 위생교육수료증(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2) 냉동차량등록증(영업용)
3) 시설사용계약서(세차장계약서 / 차고지계약서) - 타인의 세차장 또는 차고지를 사용계약에 의해 사용하는 경우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5)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대리인 방문시 : (법인)영업주 인감도장, (법인)영업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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