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4분기 모범업소 지정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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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2017년도 4/4분기 모범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7년 12월 6일(수)까지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1부
<끝>
의거 2017년도 4/4분기 모범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7년 12월 6일(수)까지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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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_지정_및_운영관리_규정.hwp (72.0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04 12:54:48 -
모범업소_신청서.hwp (11.5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17-12-04 1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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