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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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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1,407회 작성일 13-12-05 15:49

본문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자가 추가로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6)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7) 냉장, 냉동차량을 증감하고자 하는 경우(식품운반업을 하는자에 한한다)


** 소재지 변경시**

[건축물용도 적합하여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가고업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공장 / 그 외 업종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 영업신고증 1부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만 해당)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5) 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대리인 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영업소 소재지 변경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변경사항 **

1) 영업신고증 1부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내역 1부
3)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대리인 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영업주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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