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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융자추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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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2,752회 작성일 13-12-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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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운영 자금 융자







1. 절차: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대부계) 대출가능여부 먼저 상담 → 대출 가능 하다면



→ 시청 식품위생과 융자 신청 →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및 현장 방문(시청)→ 시청에서 농협에 융자 추천 → 식품접객업소 농협에 융자 신청 → 경기도 융자







2.서류: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장등록증,영업신고증,모범업소지정증 등



** 농협에 대출서류는 별도로 준비 하여야 함.







3.제외대상: 휴,폐업업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영업신고 6개월미만업소, 먼저 시설개선을 한 경우 등











붙임: 융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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