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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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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1,569회 작성일 13-1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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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영업신고

1.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적합하여야 영업신고가 가능함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② 공장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 담당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담당 (상록구청 : ☎ 481-5371 / 단원구청 : ☎ 481-6375)
▶ 안산시청 건축과 (☎ 481-2915):상업지역 및 단지내상가 행위신고

2. 수질환경보전법 저촉여부 : 폐수 배출시설 설치 적부여부확인 (지구환경과 수질보전담당(☎481-2244)에 영업자가 직접 확인)

3.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 및 정화조 시설용량이 적합하여야 함 (제1․2종근생일 경우 : 하수과☎ 481-2453)

※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거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가 어려우니 타법의 저촉사항을 영업자가 적극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1항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1부
2. 위생교육수료증(미수료시 서약서로 대체) 교육문의 : 한국식품공업협회 02-585-5052
3. 식품제조방법설명서 각 1부
4.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인 경우 ☎ 정수과 481-3683)
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6. 자가품질검사 의뢰확인(법적서류는 아니나 자가품질검사의 독려를 위해 계약서 첨부)
7. 영업시설 배치도면
8. 영업주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법인)대리인 방문시 : (법인)영업주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포함), 대리인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신고를 하기 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고수리 후 제출서류
①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유통기한설정사유서 첨부) :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개시후 7일 이내에 제출 (2부 작성)
②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생산실적 보고제출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공전> <식품등의 표시기준> 검색하여 자료 다운받은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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