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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품목제조보고서(신규, 변경, 유통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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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산푸드넷
댓글 0건 조회 3,313회 작성일 13-12-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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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영업의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품목제조 보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 2부씩 작성



1) 품목제조보고서



2) 제조방법설명서



3) 식품위생검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한다)



4)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품목제조보고사항등의 변경**(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6조) : 2부씩 작성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유통기간 연장** : 2부씩 작성



1) 유통기한연장보고서에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식품공전>, <식품등의 표시기준>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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